SNS서 한의협회장 비방한 의사 벌금형 선고
SNS서 한의협회장 비방한 의사 벌금형 선고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16.01.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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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학·한의사 비방에 엄중한 책임 물을 것”

SNS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김필건 회장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의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됐다.

한의협에 따르면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하며 지난해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14일에 걸쳐 한의협회관에서 단식을 진행했으며 단식 7일을 넘기던 2월 4일 저녁, 건강에 이상을 느끼고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에 후송된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은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한방응급진료 절차에 따라 한방병원 소속 한의사에게 응급처치를 받은 후 한방병원 병동에서 안정을 취했다.

이와 관련해 의사 O씨는 2월 5일 새벽,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한방병원 가시지 왜 병원에 가세요? 동국대 일산 한방병원은 응급실 없다고 했는데 그럼 의사한테 갔구나....’ 등 김 회장과 관련한 비방글을 게시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이 같은 의사 O씨의 행위는 명백히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최종선고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의사 O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의협은 “이번 판결이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한의학을 폄훼하는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초에도 환자 복부에서 나온 이물질이 침이라며 잘못된 사실을 SNS를 통해 퍼뜨리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한의사를 모욕한 의사 2명도 벌금형으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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