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주사기재사용 의심병원, 보건당국에 신고하세요”
“일회용주사기재사용 의심병원, 보건당국에 신고하세요”
  • 신민우 기자 (smw@k-health.com)
  • 승인 2016.02.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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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C형간염집단발병와 관련, 일회용의료기기를 재사용한다고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접수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의료종사자, 환자들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하며 이 같이 밝혔다. 집중신고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다.

 

신고는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관련서식을 받아 접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건당국이 의심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즉각 실시한다.

적발된 의료기관은 최근 통과된 의료법개정안에 따라 ▲면허취소 ▲형사처벌 ▲의료업 정지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 등 처벌 및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가 이뤄진다. 이 밖에 업무상 과실치상죄, 상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의료법위반과 관련한 공익침해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신변보호·보호조치 등이 이뤄진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번 없이 110를 통해 관련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당국은 2월 내 신고접수와 별도로 일회용의료기기 재사용 의심기관을 자체추출해 현장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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