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공공성 명시한 보건의료관련법 발의
김용익 의원, 공공성 명시한 보건의료관련법 발의
  • 신민우 기자 (smw@k-health.com)
  • 승인 2016.02.18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을 포함한 보건의료관련법에 보건의료공공성을 명시한 입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는 보건의료 ‘영리추구배제’ ‘공공성강화’를 명확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안한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제외는 수용하면서 원격의료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 조항을 서비스법의 배제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보험료와 요양급여, 약가제도 등 건강보험제도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약품허가 및 임상시험, 약사의 면허, 약국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하는 약사법 등 2개 법은 서비스법 적용에서 배제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보건의료 관련사항에 대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사전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 국회추천민간위원이 포함되도록 수정했다.

의료법에는 “이 법은 의료를 통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의료공공성을 확보하고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보건의료공공성확보와 영리추구금지조항을 개정 및 신설했다.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조항도 이와 유사하다.

김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담보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담은 것”이라며 “보건의료 3법에도 이를 기본이념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