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사용정보] ⑤ 보톨리눔주사제(보톡스)
[의약품안전사용정보] ⑤ 보톨리눔주사제(보톡스)
  • 헬스경향 전유미 기자 (yumi@k-health.com)
  • 승인 2016.02.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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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사용 전 ‘허가약품’ 꼭 확인

보톨리눔독소란 혐기성세균인 보툴리눔균에 의해 만들어지는 신경독소로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방출을 억제함으로써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한다. 보툴리눔독소는 8종류(A, B, C1, C2, D, E, F, G)의 혈청형으로 나뉘며 현재 A형과 B형만 의약품으로 개발돼 있다.

국내에는 A형만 시판되고 있으며 현재 식약처가 허가한 제품은 ▲대웅제약 나보타주 ▲입센코리아 디스포트주 ▲한올바이오파마 비티엑스에이주사 ▲메디톡스 메디톡신, 이노톡스주 ▲한국엘러간 보톡스주 ▲휴젤 보톨렉스주 ▲멀츠아시아 퍼시픽 피티이 엘티디 제오민주 등이다.

보톨리눔주사제의 부작용으로는 일반적으로 국소통증, 주사부위 당김, 종창(신체일부가 염증 또는 종양 때문에 곪거나 부어오른 것), 열감, 긴장항진 등이 있으며 보툴리눔독소가 주사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퍼져 급격한 근력쇠약, 원기상실, 목쉼, 언어장애, 말더듬증, 방광통제상실, 호흡곤란, 삼킴곤란, 눈꺼풀처짐과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아나필락시스(심한 쇼크처럼 과민한 항원항체반응), 혈청병(다른 종류의 혈청을 주사했을 때 나타나는 과민성반응), 두드러기, 연조직 부종, 호흡곤란 등 심각한 과민반응을 보일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툴리눔주사제는 허가받은 부위의 근육 외에 진피에 투여해서는 안 된다”며 “각 사별로 보툴리눔독소 함유량이 다를 수 있어 제품단위를 다른 제품과 혼용해 쓸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보톨리눔주사제의 허가 받지 않은 투여부위는 ▲미간주름·눈가주름 외의 안면주름(이마주름, 팔자주름 등) ▲콧구멍, 입꼬리 및 성대투여 ▲사각턱개선을 위한 교근투여 ▲승모근, 종아리, 허벅지투여 ▲치질지료·수전증치료 등이다.

<헬스경향 전유미 기자 yumi@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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