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27일) 내년부터 화장품제조에 사용된 원료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 을 골자로 한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과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올해 2월부터 시행된 화장품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조판매업자는 개정법에 따라 내년 1월말까지 지난해의 생산·수입실적과 화장품 제조에 사용한 원료의 목록을 관련단체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정된 고시의 주요내용은 △생산?수입실적 보고방법과 서식 △원료목록 보고방법과 서식 등이다. 저작권자 © 헬스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류지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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