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에 6억원 포상
건보료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에 6억원 포상
  • 신민우 기자 (smw@k-health.com)
  • 승인 2016.04.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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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7일 ‘2016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개설기준위반의료기관, 건강보험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포상금 6억8419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포상금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무장병원 등을 신고받아 공단이 총 607억485만원의 부당청구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방침이다.

부당청구유형으로는 사무장병원 18건, 무자격자진료 및 입원환자 식대산정기준 위반 5건, 의료인력·간호인력차등수가위반 3건 등이다.

공단은 2005년 7월부터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급지급제도’를 실시해 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1014억8800만원을 환수했다. 이에 따른 포상금지급결정금액은 51억5300만원에 달한다.

공단 급여관리실 김홍찬 실장은 “건강보험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요양기관관계자의 지인과 공모하거나 의약담합, 의료인력편법운영 등으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포상금지급제도’를 통해 신고인들이 적극적인 신고의식과 참여로 부당청구를 예방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당청구요양기관은 인터넷, 우편, 직접방문, 신고전용전화(033-736-3441)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이 엄격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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