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뻐지려는 ‘치아교정술’ 부정교합 등 부작용 조심
예뻐지려는 ‘치아교정술’ 부정교합 등 부작용 조심
  • 신민우 기자 (smw@k-health.com)
  • 승인 2016.04.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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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목적으로 치아교정술을 선택하거나 구체적 정보 없이 성급히 결정했을 때 부작용, 중도해지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3~2016년)간 치아교정술 관련 피해구제신청이 총 71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치과관련 전체피해구제 411건의 17.3%에 해당한다.

치아교정술 관련 피해유형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부작용발생’이 49건(69%), ‘계약해지’가 22건(31%)였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각각 21건(29.6%)로 전체의 59.2%였다.

이 가운데 부작용발생은 부정교합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턱관절장애(8건), 충치(5건), 치아간극(2건)이 뒤를 이었다.

계약해지피해에는 개인사정·주관적인 효과미흡·기타불만 등으로 인한 계약해지와 함께 다른 병원과 소견차이, 주치의변경 등이 접수됐으며 각각 17건, 2건, 16건으로 집게됐다.

치아교정술은 치료시간이 18~30개월 이상 소요되고 진료비가 고액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듣지 않고 치료여부를 성급히 결정하면 중도해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전문의와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좋다. 또 교정치료 최종결과가 소비자의 기대치와 다를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설정하고 진료에 잘 협조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치아교정술을 결정하기 전에 전공 등을 고려해 신뢰할만한 전공의를 선택해 선택을 받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합병증, 치료효과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며 “치료비와 치료기간, 치료중단에 따른 환급액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치아교정술 중 이상이 발견되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교정치료 중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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