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위탁운영 식당, ‘식대가산금’ 지급 안돼”
“병원 내 위탁운영 식당, ‘식대가산금’ 지급 안돼”
  • 이보람 기자
  • 승인 2013.03.0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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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내 위탁운영되는 식당의 경우 입원환자에 대한 식대가산금을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7일) 지난달 열린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입원환자 식대가산금은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해 식당을 직영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며 A병원의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경기도 소재 A병원이 식당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해 운영한 것을 확인하고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급받은 식대가산금 5억33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 지난해 12월 환수 고지한 바 있다.
 
이에 A병원은 “비록 구내식당의 운영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했지만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해 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영양사나 조리사 가산을 인정하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입원환자 식대가산금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해 식당을 직영(直營)하는 경우에 지급된다”며 “A병원은 구내식당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운영했기 때문에 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A병원의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이어 위원회는 “영양사나 조리사가 명목상으로는 A병원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구내식당이 실질적으로 외부 급식업체에 의한 위탁운영체제라면 A병원이 위탁급식업체로부터 독립해 주도적으로 식단을 짜고 급식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어 입원환자 식대 세부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식대 인력가산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입원환자 식대 세부인정기준과 산정지침에 따르면 식대 가산은 입원환자식의 질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상으로 지급된다. 영양사?조리사 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영양사?조리사 수에 따라 산정한다.
 
한편 A병원은 고용계약서 등 서류상으로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돼 있으나 ‘병원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서’를 체결해 실질적으로는 외부 급식업체가 구내식당의 위탁급식에 필요한 인력을 투입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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