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개정안 발의
양승조 의원,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개정안 발의
  • 백영민 기자 (newbiz@k-health.com)
  • 승인 2016.07.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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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90%이상 보험료인하효과 기대

국회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오늘(7일)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13총선에서 공약하고 당 정책위 TF에서 마련한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 8가지로 구분된 차별적인 부과체계를 폐지하고 소득을 단일기준으로 삼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퇴직·양도·상속·증여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하면서 문제가 많았던 재산·자동차·성·연령 등은 보험료부과요소에서 제외시켰다.

이와 함께 과세소득자료가 없는 가구에는 최저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소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탈루의심가구에 대해서는 별도기준을 정하도록 해 소득파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건강보험가입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재정운영위원회’를 ‘가입자위원회’로 변경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련한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이밖에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현행 20%의 법정지원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강제하기 위한 ‘국고지원정산제도’를 신설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금의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불공평논란이 지속돼 공단에 제기된 누적민원만 1억2600만건에 달한다”며 “실직이나 은퇴 등으로 소득이 줄었는데도 자동차를 보유하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복잡할 뿐 아니라 저소득층에 가혹하고 불평등한 건강보험료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해 형평성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종인 당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변재일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민기, 김병욱, 김상희, 김정우, 김종민, 남인순, 민병두, 박광온, 박완주, 백혜련, 송옥주, 신창현, 안규백, 오제세, 이언주, 이재정, 이철희, 인재근, 전혜숙, 정성호, 정춘숙, 최운열, 표창원, 한정애, 황희(이상 가나다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열린 부과체계개편방안 공청회에서 2015년 건강보험재정중립(결산기준)을 유지하고 정부가 법정지원의무를 이행한다는(보험료예상수입의 20% 지원의무, 현재 15% 내외 지원) 전제에서 모의시험을 해볼 때 2015년 보험료율(직장가입자) 6.07%를 4.792% 내외로 인하될 수 있다(보험료부담이 현행보다 21% 정도 경감 추정)는 시뮬레이션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대략 전체세대의 90~95%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5~10%는 오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실직자, 노인, 농어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가입자나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가입자는 거의 모두 보험료가 현행보다 내려가고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세대나 다른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직장가입자 등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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