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치료까지? “소비자 혼란 주는 기능성화장품 표기 개선해야”
탈모치료까지? “소비자 혼란 주는 기능성화장품 표기 개선해야”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16.09.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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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모발학회,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따른 표기용어변경 의견서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11일 염모, 탈모방지, 피부갈라짐 개선 등으로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화장품범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21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모발학회는 관련 의견서를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

대한모발학회는 그간 의약품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었던 의약외품 탈모제품이 샴푸나 토닉 등 제품 본래 영역인 기능성화장품으로 품목이 변경되는 것에는 우선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하지만 의약외품 탈모제품의 ‘탈모방지’ ‘모발굵기증가’ 표시가 기능성화장품에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은 기능성화장품이 가진 실제 효과 이상의 효능·효과를 기대하게 해 소비자의 혼란은 물론 탈모환자의 올바른 치료를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모발학회는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는 등 탈모를 방지하거나 모발의 굵기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의 탈모 기능성화장품의 기존 정의를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는 등 탈모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조사(2016)에서 응답자의 절반(42.6%)이 현 탈모방지샴푸의 효능 표현을 치료제의 효과와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학적으로 남성형 탈모는 모발탈락과 함께 모발굵기가 가늘어지는 것이 주된 증상임을 고려했을 때 기존 기능성화장품의 효과표시는 치료의 의미로 오인하기에 충분하며 이는 의약품과 화장품의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는 화장품법에 저촉되는 문구에 해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회 측 의견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올해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통해 의약외품 탈모제품의 ‘탈모방지’ ‘모발굵기증가’ 표시를 ‘탈모증상의 완호보조’로 격하해 변경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한모발학회 이원수 회장(연세대 원주의대 피부과 교수)은 “허위광고나 잘못된 효능·효과 문구로 인해 샴푸나 토닉 등 탈모제품에만 의존하다가 치료시기를 놓치고 괴로워하는 탈모환자들이 많은 만큼 탈모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 표시는 좀 더 객관적이고 엄격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통해 탈모제품들의 효능·효과 설명 표기에 대한 재정립과 유효성 평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를 돕고 국내 화장품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모발학회는 탈모 환자들이 의약품 탈모치료제와 기능성화장품이 가지는 효능·효과 차이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정책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탈모환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통해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힘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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