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3~24일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미용이나 성형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직수복용 생체재료(필러)와 광선조사기, 레이저수술기 등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에 대해 13일부터 24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점검내용은 ▲허가받은 사용목적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의사·교수 등 전문가가 인정‧추천한다는 광고 ▲‘최고’ ‘최상’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등이다.
이번 점검은 포털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신문‧방송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사전점검해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실시한다.
지난해 실시한 점검에서는 필러를 사전심의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제모에 사용되는 레이저수술기에 대해 사용 전·후 비교사진을 게재한 광고 등 거짓‧과대광고 244건이 적발됐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헬스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