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회 한정’…1년 기준 되는 6월 말까지 받아야
치아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권고되고 있는 스케일링. 이는 잇몸질환의 주범인 치석을 제거하는 데 꼭 필요한 치료다.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잇몸 깊숙이 자리 잡은 치석은 양치질로는 제거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2013년 7월부터는 스케일링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1년에 1회에 한 해 보험이 적용된 가격(환자 본인부담금으로 약 1만4600원(의원급))으로 보다 저렴하게 스케일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1년에 1회 한정’이기 때문에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1년의 기준이 되는 이듬해 6월 말까지 스케일링 치료를 받아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이후 환자변화를 살펴보면 꾸준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표 참고)”며 “이는 치과계가 치과분야의 건강보험을 강화함으로써 치과문턱이 한 단계 낮아졌고 치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치료목적에 한 해 스케일링 건강보험이 적용된 것에서 예방차원의 스케일링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도 수요가 급증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편 치협은 두 번째 법정기념일인 ‘제 72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오는 9일 치과계 유관단체와 함께 한국프레스센터 옆 서울마당에서 무료구강검진 등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치아관리법을 널리 전파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헬스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