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함유 수입건기식 판매업자 적발
진통제 함유 수입건기식 판매업자 적발
  • 류지연 기자
  • 승인 2013.04.30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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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통제성분이 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식품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30일) 진통제와 스테로이드제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알쓰맥스’ 등 3종을 수입판매한 나노웰코리아 대표 홍모 씨와 행복한나노웰 대표 정모 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제품들은 인터넷을 통해 관절염, 신경통 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는 노인층과 만성질환자들에게 특효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판매됐다.

식약처 조사결과 이들은 2009년 2월부터 8월까지 진통제 등 의약품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알쓰맥스’ ‘알쓰케어’ ‘알쓰큐’ 등 총 7000여병 (시가 6억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이 수입한 알쓰맥스와 알쓰큐는 보건당국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국제택배를 통해 밀반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결과 악쓰큐, 알쓰케어에서는 소염·진통제 의약품 성분인 피록시캄, 나프록센, 인도메타신,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이 1캡슐당 2.0~16.29mg 검출됐다.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 코티손-21-아세테이트는 1캡슐당 2.15㎍~3.6㎎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며 “이들 제품을 산 소비자에게도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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