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
정춘숙 의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
  • 백영민 기자 (newbiz@k-health.com)
  • 승인 2017.07.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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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위원 동수구성 및 회의 정례화 주요내용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 급격한 고령화로 심각한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국회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위기탈출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월11일 인구의 날을 앞두고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양승조, 김성수, 박정, 신경민, 김종민, 권미혁, 박찬대, 김정우, 김병욱, 정성호, 김상희, 윤관석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을 기준 1.17명으로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령화율은 2018년 14.3%(고령사회), 2026년 20.8%(초고령사회)로 전망된다. 

현행법은 이러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해 인구구조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 예상, 중·장기 정책목표의 설정, 각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 사항이 범부처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비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재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위원은 15인인 반면 민간위원은 9인에 불과해 민간의 다양한 의견 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국가적·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시의적절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그 동안 회의가 정례화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위원회 구성이 각 부처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부위원뿐 아니라 민간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수을 강화했다. 또 례적인 회의뿐 아니라 현안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련사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회의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기능을 활성화해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정부에서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해 형식적인 역할만을 수행해 왔다”며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한 지금 더 이상 위원회를 이름만 존재하는 기구로 두지 말고 회의정례화와 위원구성개편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과 추진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고히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대표발의 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할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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