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차량 내 범람하고 있는 의료광고 문제점을 제기한 본지 지적이 국회 개정 법률안 발의로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은 2일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에 교통수단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본지는 ‘지하철 내 의료광고 멋대로’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지하철 차량 내 의료광고가 제외된 것과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장시간 의료광고에 노출되는 지하철 내부, 버스 내부 등은 의료광고 심의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사전심의대상에 교통수단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시키고 가격으로 유인하는 의료광고를 금지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실에서는 교통수단 내부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와 함께 현재 의사협회에 위탁돼 있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재편하는 개정 법률안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기사를 통해 위원회 객관성 담보와 업무지속성을 위해 독립적 심의기구 구성이 필요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위탁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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