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한방치료, 이제 부담 덜고 편하게 받으세요!
교통사고 한방치료, 이제 부담 덜고 편하게 받으세요!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17.09.0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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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진료수가’신설

가벼운 접촉사고일지라도 뒤이어 나타나는 ‘후유증’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교통사고. 목과 허리통증부터 두통, 팔다리저림까지 증상도 매우 복합적으로 나타나 치료도 까다롭다.

한방에서는 어혈 즉, 혈액흐름이 정체돼 통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한약이나 침치료 등을 통해 어혈을 풀어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치료를 시행한다.

한의물리요법도 그중 하나인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진료수가를 따로 신설하면서 교통사고로 한의기관을 찾는 환자들의 부담이 한결 낮아졌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을 통해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추견인, 골반견인,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등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와 산정기준을 공지하고 9월 11일 진료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가 따로 없어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다.

‘비용산정목록표’와 ‘산출근거자료’를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하는 행정적인 불편함은 물론,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기관별로 다른 비용을 받는 문제, 산정한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센터와의 마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자들이 교통사고 치료 시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이번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의 가장 큰 의미”라며 “이처럼 자동차보험에서 한의물리요법 수가가 신설되고 표준화됨에 따라 건강보험에서도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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