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황희진 교수가 10일 대한가정의학회부산지회 2017추계연수에서 ‘오메가3, 과연 보충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최근 캐나다에서 진행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산부 및 모유수유부 3명 중 2명은 영유아발육에 중요한 오메가3가 부족하다. 하지만 임산부와 모유수유부를 포함한 건강한 성인은 하루 최소 500㎎의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 심혈관질환이 동반되면 1g, 중성지방상승 시에는 2~4g의 오메가3섭취를 고려해야한다.
오메가3는 1970년대 에스키모인들이 육류로 많은 양의 지방을 섭취하지만 장수하는 이유를 연구하던 중 발견됐다. 2004년에는 미국식품의약품국이 오메가3가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인증했다.
오메가3는 중성지방감소 및 심혈관계질환예방뿐 아니라 ▲치매 ▲양극성장애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안구건조증개선 등 다양한 생리작용에 관여한다. 실제 오메가3지방산을 함유한 연어는 타임지가 뽑은 세계 10대 수퍼푸드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 오메가3와 전문의약품 오메가3는 검사기준에 차이가 있다. 전문의약품은 산패여부검사, 항산화제첨가물, 함량시험 등 엄격한 검사가 필요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납 3.0㎎/㎏, 카드뮴 1.0㎎/㎏, 수은 0.5㎎/㎏ 이하를 만족하면 허가받을 수 있다.
또 전문의약품의 경우 복제약 출시로 건강기능식품보다 저렴한 가격에 복용할 수 있다. 특히 ▲적절한 식이요법에도 혈중중성지방 500㎎/㎗인 경우 ▲고혈압, 가족력 등의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당뇨병이 있으면서 혈중중성지방이 200㎎/㎗인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