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산후우울증 극복, 국가가 지원하자”
정춘숙 의원, “산후우울증 극복, 국가가 지원하자”
  • 백영민 기자 (newbiz@k-health.com)
  • 승인 2017.09.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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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우울증 극복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근 출산우울증을 앓던 산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임신과 출산으로 발생하는 우울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2일 전문지원체계를 구축해 임산부의 정신건강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임산부가 산전·산후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치료·상담을 실시하고 전문치료상담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산후우울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수는 2013년 219명에서 2016년 298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후우울증의 정의가 정확하지 않고 진료받는 비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환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임산부 10%~20%가 산후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예측해 2016년기준 임산부 4만630명~8만1260명이 산후우울증을 경험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산전·산후우울증에 관한 정부의 대책은 매우 미흡한 현실이다. 지난해 개정된 모자보건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시행령과 규칙은 없다.

 

이로 인해 현행법상 임산부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은 산전·산후우울증 검사에 대한 지원 정도로 이역시 보건소에 있는 자가검사지를 통해 판단하는 수준이다. 임산부가 우울증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상담받거나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는 것뿐이다.

 

정춘숙 의원은 “우리나라 저출산정책은 임산부가 출산하는 순간부터 초점이 양육, 보육으로 옮겨가 가장 중요한 임산부에 관한 지원이 끊기는 실정이다”며 “출산 전에도 지원은 임산부의 신체건강과 태아건강에 쏠려있어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전·산후우울증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해치는 무서운 질환이다”며 “이번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 임산부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국가가 연구, 예방, 치료 등을 수행할 법적근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양승조, 김영호, 조승래, 박재호, 김종민, 박주민, 신창현, 김정우, 박정, 남인순, 김성수, 신경민, 박남춘 ,김경진, 유은혜, 김현권, 이철희, 권미혁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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