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신맛캔디···‘아이스브레이커스’ 위해성 제기돼
이번엔 신맛캔디···‘아이스브레이커스’ 위해성 제기돼
  • 백영민 기자 (newbiz@k-health.com)
  • 승인 2017.09.2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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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식약처 늑장대처, 반드시 책임 묻겠다”
 

롯데제과에서 수입 판매하는 미국 허쉬초콜릿의 ‘아이스브레이커스’를 어린이가 섭취할 경우 혓바닥이 벗겨지고 물집이 잡힐 우려가 있는데도 아직 국내에서는 주의문구가 삽입되지 않고 판매되는 제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는 2015년부터 이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화상문제가 제기돼 올해 초부터 주의․경고문구를 삽입해 판매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 3년간 해외정보 수집현황’에 따르면 ▲2015년 영국에서 8세 소년이 사워캔디(원산지:일본)를 먹은 후 혀에 심한 물집이 생김 ▲2016년 프랑스에서 신맛 나는 사탕은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침 ▲2016년 호주의 소비자단체 ‘초이스’는 신맛 사탕이 어린이의 혀 건강과 치아 에나멜이 손상됨 등의 정보가 수집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도 피해어린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식품신고번호인 1399 접수현황’을 보면 올해 3월 20일 ‘아이스브레이커스 워카멜론향 & 레몬에이드향 캔디, 어린이를 위한 주의‧문구 필요’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내용을 보면 ‘취식했는데 혓바닥이 다 까졌음’ ‘어린이들은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표시사항에 어린이를 위한 주의문구가 있었으면 좋겠음’ ‘표시사항점검 및 재발방지목적으로 신고 접수함’ 등의 내용이다.

이에 대한 식약처 조치내역은 올해 3월 28일 13시03분 “민원인과 통화해 해당 건 종결처리 협의함’이라고 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

성일종 의원은 “살충제 달걀, 유럽 간염소시지 등 최근 잇따른 식품사고의 대부분이 해외 언론 및 국회지적 등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식약처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사회적인 논란으로 번졌다”며 “이번 사례도 2년 전 해외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당제품 제조국(미국)에서는 벌써 주의문구를 삽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가 언론 및 국회의 문제기 이후에야 비로소 뒤늦게 늑장조사에 들어간 점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 롯데제과 홍보실 관계자는 “해당제품은 20년 이상 판매된 제품이고 첨가된 신맛도 먹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 아니다”라며 “지난 8월부터 수입된 제품에는 ‘신맛으로 인해 혀와 입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문구를 넣어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식약처는 오늘(20일) ‘어린이들은 신맛캔디 한 번에 많이 섭취하면 안돼요’라는 자료를 내고 “어린이들이 신맛 캔디(Sour Candy)를 한 번에 많이 섭취하면 입속에 상처가 날 수 있다”며 “신맛이 나는 캔디제품에 ‘주의문구’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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