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에서 수입 판매하는 미국 허쉬초콜릿의 ‘아이스브레이커스’를 어린이가 섭취할 경우 혓바닥이 벗겨지고 물집이 잡힐 우려가 있는데도 아직 국내에서는 주의문구가 삽입되지 않고 판매되는 제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는 2015년부터 이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화상문제가 제기돼 올해 초부터 주의․경고문구를 삽입해 판매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 3년간 해외정보 수집현황’에 따르면 ▲2015년 영국에서 8세 소년이 사워캔디(원산지:일본)를 먹은 후 혀에 심한 물집이 생김 ▲2016년 프랑스에서 신맛 나는 사탕은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침 ▲2016년 호주의 소비자단체 ‘초이스’는 신맛 사탕이 어린이의 혀 건강과 치아 에나멜이 손상됨 등의 정보가 수집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도 피해어린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식품신고번호인 1399 접수현황’을 보면 올해 3월 20일 ‘아이스브레이커스 워카멜론향 & 레몬에이드향 캔디, 어린이를 위한 주의‧문구 필요’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내용을 보면 ‘취식했는데 혓바닥이 다 까졌음’ ‘어린이들은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표시사항에 어린이를 위한 주의문구가 있었으면 좋겠음’ ‘표시사항점검 및 재발방지목적으로 신고 접수함’ 등의 내용이다.
이에 대한 식약처 조치내역은 올해 3월 28일 13시03분 “민원인과 통화해 해당 건 종결처리 협의함’이라고 돼 있다.
성일종 의원은 “살충제 달걀, 유럽 간염소시지 등 최근 잇따른 식품사고의 대부분이 해외 언론 및 국회지적 등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식약처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사회적인 논란으로 번졌다”며 “이번 사례도 2년 전 해외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당제품 제조국(미국)에서는 벌써 주의문구를 삽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가 언론 및 국회의 문제기 이후에야 비로소 뒤늦게 늑장조사에 들어간 점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 롯데제과 홍보실 관계자는 “해당제품은 20년 이상 판매된 제품이고 첨가된 신맛도 먹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 아니다”라며 “지난 8월부터 수입된 제품에는 ‘신맛으로 인해 혀와 입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문구를 넣어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식약처는 오늘(20일) ‘어린이들은 신맛캔디 한 번에 많이 섭취하면 안돼요’라는 자료를 내고 “어린이들이 신맛 캔디(Sour Candy)를 한 번에 많이 섭취하면 입속에 상처가 날 수 있다”며 “신맛이 나는 캔디제품에 ‘주의문구’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