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약국 부당수령액, 최근 5년간 1조7042억
사무장병원·약국 부당수령액, 최근 5년간 1조7042억
  • 백영민 기자 (newbiz@k-health.com)
  • 승인 2017.09.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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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수령액 1조7042억 중 징수금액 1199억, 징수율 7% 불과해

불법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의 부당수령금액이 최근 5년간 1조7천억원이지만 징수금액은 1199억원으로 징수율이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낭비되고 국민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은 ▲2013년 1275억8400만원 ▲2014년 3069억2800만원 ▲2015년 3667억200만원 ▲2016년 3443억9000만원 ▲2017년 7월 3265억3800만원으로 총 1조4721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금액은 ▲2013년 100억6000만원(징수율 7.89%) ▲2014년 203억4300만원(징수율 6.63%) ▲2015년 270억9100만원(징수율 7.39%) ▲2016년 331억9300만원(징수율 9.64%) ▲2017년 7월까지 172억6100만원(징수율 5.29%)으로 1079억원(징수율 7.33%)만 징수됐다.

또 불법사무장약국의 환수결정금액은 ▲2013년 73억5400만원 ▲2014년 38억9900만원 ▲2015년 162억2800만원 ▲2016년 1714억8400만원 ▲2017년 7월 331억6300만원으로 2321억원으로 나타났다.

사무장약국도 사무장병원과 마찬가지로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금액은 ▲2013년 8억4500만원(징수율 11.49%) ▲2014년 10억7900만원(징수율 27.66%) ▲2015년 5억7900만원(징수율 3.52%) ▲2016년 76억4900만원(징수율 4.46%) ▲2017년 7월까지 18억2700만원(징수율 5.51%)으로 119억(징수율 5.16%)징수에 그쳤다.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을 통틀어 환수결정금액 1위 약국은 환수결정금액이 709억원이지만 지금까지 징수금액은 불과 18억원에 그쳤다. 미리 재산 빼돌리기가 의심되지만 환수대상 재산도 없어 징수가 힘들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불법사무장병원·사무장약국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질의 하락을 일으키고 건보재정낭비의 주요한 원인이며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을 유발하는 적폐로 지적받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의 부당수령금액이 1조7천억 원을 넘어섰지만 징수율은 불과 7%에 그쳤다”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돼야 할 국민건강보험료가 불법사무장병원·사무장약국에게 들어가고 있는 꼴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당수령금 환수문제는 고질적인 병폐이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번 국감에서 환자보다 돈벌이가 우선인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의 근절을 위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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