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보집은 언어장벽과 문화차이로 정보에 소외되고 있는 다문화가정과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마련됐다.
이 책자는 금연보조제, 머릿니치료제, 수면보조제, 외용코막힘개선약, 잇몸질환치료제, 편두통치료제, 화상치료제 등 일반의약품에 대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정보집을 통해 외국인들이 올바르게 의약품을 사용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국어 의약품정보집을 펴낼 계획”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보집은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교육센터에 배포되며 자세한 내용은 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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