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백영민 기자 (newbiz@k-health.com)
  • 승인 2018.01.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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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이른둥이의 날 지정 지원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이 ‘이른둥이(미숙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매년 11월 17일을 ‘미숙아의 날’의 한글이름인 ‘이른둥이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른둥이의 날의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 조성하는 내용이다. 

성 의원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출산율에 그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미숙아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여 아이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최근 발생한 미숙아 사망사건을 겪으면서 미숙아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11월 17일을 전 세계 ‘미숙아의 날’로 지정해 다양한 홍보 및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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