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입증된 부티르펜타닐 등 16개 물질을 ‘마약류’나 ‘원료물질’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마약류 신규 지정·확대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16개 물질은 마약 1개(부티르펜타닐), 5-엠에이피비 등 향정신성의약품 13개, 엔피피 등 원료물질 2개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마약류 및 원료물질 16개의 추가 지정으로 우리나라는 마약 122개, 향정신성의약품 245개, 대마 4개, 원료물질 33개를 마약류 및 원료물질로 관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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