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인클리닉 ‘컷주사’, 지방분해 조성물성분 특허취득
유라인클리닉 ‘컷주사’, 지방분해 조성물성분 특허취득
  • 정희원 기자 (honeymoney88@k-health.com)
  • 승인 2018.01.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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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인클리닉에서 선보인 지방분해주사 ‘컷주사’가 자체 성분배합으로 지방분해 조성물 성분 특허를 받고 특허청 상표등록을 마쳤다.

서울 유라인클리닉(대표원장 유승민)의 지방분해주사 ‘컷주사’가 자체적인 성분배합으로 지방분해 조성물 성분 특허를 받고 특허청 상표등록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컷주사는 일종의 지방분해주사다. 한국인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신체 부위 하나하나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만큼 비만클리닉의 스페셜케어를 찾는다. 바쁜 일상에 치이다보니 운동하거나 에스테틱을 방문하는 것보다 간단한 시술을 선호하는 것. 특히 새해가 시작되는 1월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이어트에 나서는 만큼 수요가 더욱 높다.

지방분해주사 등 주사요법은 대표적인 비만치료 중 하나다. 주사로 간단히 원하는 부위의 사이즈를 줄이는 비만주사요법은 이미 대중화됐다. 지방분해주사는 원하는 부위에 특수약물을 주입,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여주는 시술이다. 얼굴에 시술되는 경우 대개 ‘윤곽주사’로 불린다.

다만 윤곽주사나 지방분해주사 시 주입되는 약물은 아직 정형화돼 있지 않다. 의사가 재량껏 지방분해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배합해 주사하는 것. 주로 지방분해를 촉진하는 성분(스테로이드, 히알라제, 지금은 쓰이지 않는 PPC, 리도카인)과 피부재생을 돕는 성분 등이 들어 있다.

최근에는 약간의 희석된 스테로이드성분의 주사액을 혼합해 사용하는 것이 대세다. 스테로이드 성분은 호르몬제제로 적정량을 제대로 쓰면 지방을 분해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성분을 과도하게 쓰거나, 약물에 예민한 사람에게 시술할 경우 자칫 심한 통증과 부기, 멍, 살 파임, 피부 유착, 여성은 부정출혈 등 부작용을 겪을 수 있는 것이 한계다.

유라인클리닉은 이러한 스테로이드·PPC 성분을 일절 포함하지 않은 자체 지방분해 성분으로 특허를 받아 눈길을 끈다.

유승민 원장은 “최근 의료소비자들은 안전하고 부작용 없는 시술을 받기 위해 전문 인증을 받은 시술을 찾는 추세”라며 “이와 관련 여러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도 시술이 특허를 받았다고 광고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허위광고는 아닌지, 실제로 성분에 특허를 받은 것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는 자신의 윤곽주사 시술을 특허제품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작 성분과 효능으로 특허받은 적이 없음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각종 병의원에서 홍보하는 특허내용을 제목만 보고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원장은 특히 성분 특허와 단순 의료서비스에 대한 서비스표 등록을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서비스표 등록의 경우 의료서비스에 대한 명칭일 뿐 약물이나 시술의 성분 및 효과와 효능 입증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며 “지방분해주사와 같은 비만치료 시술에도 현재 대부분의 의원들이 서비스표 등록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있을 뿐, 실제로 성분효과 특허를 받아낸 곳은 매우 드물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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