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가향담배’ 규제장치 마련해야”
“우리나라도 ‘가향담배’ 규제장치 마련해야”
  • 백영민 기자 (newbiz@k-health.com)
  • 승인 2018.02.0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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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이 가향담배의 제조 판매를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향담배는 특정한 맛과 향이 첨가된 담배로 건강에 해로운 것은 물론 젊은층, 특히 청소년들의 흡연시도를 쉽게 만드는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의 한 연구자료(German Cancer Research Center, 2012)에서도 담배에 포함돼 있는 가향물질은 흡연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뿐 아니라 담배 유해물질에 대한 흡수성을 높여 중독 및 암 발병 위험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연구자료에서는 대표적인 가향물질인 멘톨(Menthol)의 경우 흡연에 대한 자극을 감소시켜 담배 흡입을 용이하게 하고 니코틴에 반응하는 감각을 둔화시킴으로써 중독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나와있다.

가향담배 관련 해외 규제현황(출처=보건복지부)

이러한 유해성 때문에 외국에서는 가향담배에 대한 별도의 규제법안을 두고 있다.

일례로 호주의 경우 얇은 종이로 말아놓은 담배인 궐련에 포함될 수 있는 가향물질로 멘톨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브라질의 경우 궐련을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어떠한 가향물질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국내 캡슐담배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추이(출처=기획재정부)

우리나라는 어떨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향담배는 2012년 첫 출시 이후 2015년 기준으로 총 4억8700만갑이 판매되는 등 꾸준히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공주대에 연구를 의뢰해 국내 시판되고 있는 캡슐담배 29종에 존재하는 33종 캡슐에 대한 성분을 분석했더니 128종의 맛과 향을 내는 가향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향담배에 대한 별도의 규제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박인숙 의원은 “가향담배는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일반담배보다 흡연 시도를 쉽게 유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올해 4월부터 멘톨을 포함한 모든 가향담배의 판매를 금지할 계획인데 우리나라도 가향담배의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중독성과 유해성이 높은 가향담배는 10대 청소년과 여성들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그동안 정부 규제는 전무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중독성과 암 발병위험이 높은 가향담배의 흡연율을 감소시켜 국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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