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11일) 발표한 자외선차단제 사용정보에 따르면 자외선차단제 사용 시 귀, 목, 입술, 손, 발 등 얼굴 이외의 부위에도 꼼꼼하게 발라줘야 한다. 또 자외선 차단제는 땀이나 옷에 의해 지워지기 때문에 2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줘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수 없는 부위는 선글라스나 옷으로 자외선을 가리고 머리숱이 없는 사람은 모자를 쓰거나 자외선차단제를 두피에 발라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좋다.
자외선차단제의 차단 효과는 자외선차단지수인 ‘SPF’와 자외선차단등급인 ‘PA’ 표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PF와 PA는 각각 자외선 B와 A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숫자가 높거나 ‘+’개수가 많을수록 효과가 크다.
이 때 집 안이나 사무실 등 실내에서 생활하면 SPF15/PA+ 이상 제품을 쓰는 것이 좋다. 야외활동이 많으면 SPF30/PA++, 등산·해수욕을 즐길 때는 SPF50/PA+++ 제품이 권장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외선은 피부노화를 일으키지만 몸에 해롭지만은 않다”라며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자외선이 강한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를 피해 10~20분 정도 밖에 나가 걷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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