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효과 표시·광고 까다로워진다
화장품효과 표시·광고 까다로워진다
  • 백영민 기자·이은혜 인턴기자
  • 승인 2018.03.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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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화장품법 일부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화장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표시 및 광고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은 9일 물티슈, 샴푸, 로션, 크림 등 화장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표시‧광고행위를 강화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금까지는 저자극, 피부자극테스트 통과 등 화장품에 대한 효능‧효과를 표기하거나 광고 시 검증되지 않은 인체적용시험기관의 성적서를 토대로 하고 있어 시험기관에 대한 신뢰성문제와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일종 의원은 “개정법률안에는 국가가 인체적용시험기관을 지정하고 화장품 효능·효과 표시 및 광고의 경우 국가지정기관 시험자료로 한정,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생활에 밀접하고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장품 효능·효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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