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권익주장 정당해야 설득력 있어
환자 권익주장 정당해야 설득력 있어
  • 박종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승인 2013.07.17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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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대형병원에는 장기입원환자들이 있다. 이 가운데는 부득이하게 입원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도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퇴원하지 않는 환자들이 일부 있다. 소위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환자들이다.

사실 의료사고라는 주장도 따져봐야 하지만 이유야 어떻든 간에 입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의 입원을 저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아마 작은 중소개인병원의 경우 교통사고환자에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보험사와의 법적인 다툼, 즉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퇴원하지 않는 것이다.

환자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들에게 제시되는 환자의 권리장전 안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환자는 인종·종교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자신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치료과정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진료와 관련된 사항은 비밀을 보장받는다는 것 등이다.
박종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실제로 의료기관은 환자의 퇴원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문제다. 아프다는 환자를 강제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는가? 더욱이 SNS시대에 강제로 환자를 내보냈다가 나중에 병원이 감당해야 할 비난을 생각하면 어느 병원도 이를 쉽게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법적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원이 이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수년간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병원에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의외로 이런 경우가 드물지 않다.

환자 입장에서 병원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원이 법적 다툼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것 역시 문제라 할 것이다. 이는 의료진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요인이 되며 다른 입원환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곤 한다.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의료진을 매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그래도 병원이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환자의 권익을 찾는 운동이 사회적으로 활발하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와 가족들이 진실을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입법을 통해 의료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시작됐다. 고무적인 일이다.

아직은 우리 의료 환경이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미진하고 답답할 수 있다. 하지만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은 정당해야 한다. 정당한 권리주장이 아니라 사사롭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환자의 권익신장을 저해하는 주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생의 관점에서 봐도 그렇다. 권익은 정당한 주장일 때만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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