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레지던트 수련기간, ‘4년→3년’ 단축
외과레지던트 수련기간, ‘4년→3년’ 단축
  • 유대형 기자 (ubig23@k-health.com)
  • 승인 2018.11.1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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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9년 신규 외과 레지던트부터 적용
보건복지부는 외과 레지던트의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도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15일 공포하고 2019년 신규 외과 레지던트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과 수련과정은 세부분과 수련이 없어지고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충수절제술, 탈장교정술, 담낭절제술 등)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수련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 배출된 외과전문의 대다수는 세부분과 수련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의원 43.6%, 병원 21.4%, 종합병원 18.9%, 상급종합병원 16.1%)에서 활동하고 있어 수련체계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의양성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확충과 및 외과 전공의 충원률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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