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급여화’ 이뤄낸 한의계…숙원사업 속도 낸다
‘추나요법 급여화’ 이뤄낸 한의계…숙원사업 속도 낸다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19.01.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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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신년 기자간담회서 올해 사업계획 발표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첩약 급여화 추진과 의료진단기기에 대한 권리 확보 등 한의계의 숙원사업을 올해도 뚝심있게 밀고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첩약 급여화 추진과 의료진단기기에 대한 권리 확보 등 한의계의 숙원사업을 올해도 뚝심있게 밀고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17일 한의협 대강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한의계의 가장 큰 성과는 추나요법 급여화다. 보건복지부는 환자만족도가 높고 매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르면 3월 중 추나요법을 급여화하기로 결정했다.

한의협은 이에 힘입어 첩약, 한약제제, 물리치료 등 한의사가 수행하는 모든 행위의 급여화를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추나요법 급여화는 첩약, 약침 등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한방치료에 대한 급여화를 이뤄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미 첩약 급여화를 위한 기반구축과 시범사업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완료돼 올해 중 급여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진단기기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투쟁도 멈추지 않는다.

최혁용 회장은 “한의사는 현대의학의 질병명으로 진단하지 않으면 진찰료를 청구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진단의 의무를 강제해놓고 진단도구를 주지 않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한의사가 어떻게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주력해 사회적으로 ‘한의사도 피검사, 소변검사를 하고 한약을 쓰더라’는 통념이 확대되도록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지난해 한의정(한의계·의료계·정계) 협의체의 파행으로 길이 막혔던 ‘의료일원화’ 추진에는 다시금 불을 지필 계획.

최혁용 회장은 “1차의료는 환자가 가장 먼저 만나는 관문인 만큼 제약 없이 질병을 치료받으려면 전문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질병을 꾸준히 관리하며 포괄적인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의사가 필요하다”며 “한의협은 어떻게 하면 통합의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올해도 뚝심있게 통합의료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아울러 치매국가책임제, 만성질환관리제, 장애인주치의제 등 공공의료에 적극 참여해 한의사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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