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고 바르면 살이 쏙? 식약처 “방탄커피, 다이어트효과 無”
마시고 바르면 살이 쏙? 식약처 “방탄커피, 다이어트효과 無”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19.08.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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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효과 표방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무더기 적발

방탄커피, 가슴크림 등 다이어트효과로 소비자들을 ‘혹’하게 만들었던 제품들이 허위·과대 광고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을 점검한 결과 총 7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은 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많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방탄커피 제품의 동영상 광고 화면.

식약처에 따르면 우선 식품과 관련해서는 ▲체험기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가 150건 ▲다이어트 효능 효과를 표방한 광고 150건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가 73건에 달했다.

관련 업체들은 “살빠지는 다이어트 OO방탄커피” “저탄고지 다이어트,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감량까지 가능” 등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해 광고했으며 가짜 체험기 영상을 만들어 SNS에 게시하거나 광고대행사를 통해 동영상을 유포해 제품 판매를 유도했다. 또 ‘노폐물 빼줌’ ‘부기 제거’ ‘강력한 디톡스’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광고를 내보냈다.

특히 전문가들에 따르면 방탄커피 제품은 저탄고지 식이요법(탄수화물을 줄이고 고지방 음식 섭취의 비중을 늘리는 것)을 내세워 체중감량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이 방법을 장기적으로 지속하면 포화지방 과다섭취로 동맥경화, 심혈관질환 등 오히려 몸에 심각한 건강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다이어트’ ‘가슴확대’를 표방한 광고사이트 352건이 적발됐다.

체지방감소, 복부지방제거, 기초대사량 증가 등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이 134건, 가슴확대, 볼륨 업 등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이 218건이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본래 인체의 청결, 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다이어트나 가슴확대 등 의학적 효능과는 상관이 없으며 이것에 관련한 효능, 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해외제품을 직접 구매하거나 SNS를 이용해 구매한 제품은 효능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허위·과대광고 제품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124개소)와 화장품 책임판매업자(11개소)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요청 및 행정처분 등 각각 마땅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식품분야 적발업체 1
식품분야 적발업체 2
화장품 분야 적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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