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국가건강검진’으로 내 몸 상태 바로 알자!
‘청년 국가건강검진’으로 내 몸 상태 바로 알자!
  • 최준호 기자 (junohigh@k-health.com)
  • 승인 2019.10.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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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이 확대 시행되면서 2030세대 모두 2년에 한번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이 확대 시행되면서 2030세대 모두 2년에 한번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최근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청년건강검진 2019년도 수검률'에 따르면 20~30대 건강보험 수검률은 25% 입니다. 특히 최저소득계층에 해당하는 의료급여수급 청년들의 건강검진 비율은 1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원인은 아직 바뀐 제도를 모르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 이에 건강예방의 첫걸음인 청년 국가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다. 건강도 마찬가지다. 내 몸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건강도 지킬 수 있는 법.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검진이 필수다. 하지만 특별히 아파본 적 없는 20~30대는 돈 드는 건강검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떨까. 우리나라는 2년마다 한 번씩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이 있다. 희소식은 올해 초부터 수혜자가 크게 증가해 2030세대 모두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2030청년 국가건강검진, 의료사각지대 해소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만 4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늘어났다. 지난해까지는 2030세대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의료급여 수급권자 세대주만 국가검진 대상자였지만 올해부터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세대원까지 국가검진 대상자가 확대됐다. 이로 인해 직업이 없는 대학생 및 취준생까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건강검진 항목
국가건강검진 항목(참고=국민건강보험공단)

■더 다양해진 검사항목

국가건강검진의 검사항목은 ▲비만 ▲시력/청력 ▲고혈압 ▲신장질환 ▲빈혈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폐결핵, 흉부질환 ▲우울증 ▲충치 등이다. 이외에도 성별과 나이에 따라 여러 검사항목을 추가로 검진받을 수 있다.

특히 24세 이상 남성과 40세 이상 여성은 4년 주기로 (만 24세, 28세, 40세, 44세 등) 이상지질혈증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우울증과 관련한 검사도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40~70대만 우울증 검사를 실시했지만 올해부터는 20세와 30세도 정신건강(우울증)검사를 1회 받을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을까

달라진 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대상자를 확정한 뒤 건강검진표를 보낸다. 검진 대상자는 개인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직장 가입자는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된다. 서류를 수령한 대상자는 근처에 있는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면 된다. 결과는 검사 이후 15일 이내에 전달된다.

검진결과 건강에 나쁜 증상이 보인다면 검진결과 통보서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고 근처 지정 병원(종합병원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정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검진기관 찾기(https://hi.nhis.or.kr/ca/ggpca001/ggpca001_m01.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TIP.국가건강검진 주의사항

1. 금식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해야한다.

2. 예약 후 방문

검진기관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사전확인 및 예약 후 방문해야한다.

3. 문진표 작성

문진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고 검진결과 통보를 위해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한다.

4. 생리 중 삼가

자궁경부암 검사는 생리기간(생리전후 2, 3일)을 피해야한다.

5. 검진 횟수

건강검진은 2년에 1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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