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화장품광고에 현혹되지 않는 법
거짓화장품광고에 현혹되지 않는 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연구팀 박창원 과장
  • 승인 2013.09.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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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이나 인터넷상에서 ‘OOO질환 치료·경감·예방’ ‘FDA승인’ 등 현혹적인 화장품광고를 보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단순 화장품성분이지만 과장·거짓광고로 소비자를 유혹하거나 다른 하나는 화장품에 들어가서는 안 될 의약품성분이 들어간 불법화장품인 경우다. 질환치료는 화장품의 용도가 아니고 화장품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등 선진국 어디에서도 승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을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질환을 치료·경감·예방하는 것은 화장품의 용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 게다가 이 법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벌칙까지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연구팀 박창원 과장또 화장품법 어디에도 화장품을 승인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만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기능성화장품은 현재까지 미백화장품, 주름개선화장품과 자외선차단제로 국한돼 있고 ‘기능성화장품’이란 문구를 화장품에 표시하게 하고 있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식약처 심사’라는 광고는 적절할 수 있지만 ‘승인’이란 용어는 어떤 경우든 타당하지 않다.
 
때에 따라서는 과장·거짓광고가 아니라 입소문을 통해 피부질환을 치료한다는 화장품을 추천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불법화장품으로 의심해볼 수 있다. 스테로이드는 화장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성분 중 하나인데 소량의 함유로도 아토피나 습진 등에 효과가 있을 수 있어 마치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불법화장품 사용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는 약효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 지 알 수 없어 의약품보다 오히려 성분이 많이 함유된 제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의약품과는 달리 적용부위가 질환부위에 국한돼 않아 노출부위가 커질 수 있다. 끝으로 의약품의 경우 치료 후에는 사용을 중단하지만 화장품은 치료여부에 상관없이 장기간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은 ‘정도가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음’이라는 뜻의 사자성어다. 화장품광고도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사람을 현혹하는 문구가 있거나 질환치료효과를 과장한다면 의심을 품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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