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서 진통제 성분이 검출돼 보건당국이 회수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오늘(4일) ‘조인트케어골드’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진통제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검출돼 해당제품을 판매금지하고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조사결과 해당제품에서 진통제의약품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1환 당 0.722mg검출됐다. 또 판매원인 서현지엠테크는 해당제품을 판매하면서 제조업체를 경북 영천에 소재한 원바이오로 허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헬스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