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로부터 지향해온 ‘통합의학’…한의학이 앞장서 이뤄낼 것”
“예로부터 지향해온 ‘통합의학’…한의학이 앞장서 이뤄낼 것”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0.01.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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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사규칙 반포 120주년 기념식 및 2020년 신년교례회 개최
2일 열린 ‘의사규칙 반포 120주년 기념식 및 2020년 대한한의사협회 신년교례회’에는 정관계 및 한의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일 열린 ‘의사규칙 반포 120주년 기념식 및 2020년 대한한의사협회 신년교례회’에는 정관계 및 한의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신년을 맞아 2일 ‘의사규칙 반포 120주년 기념식 및 2020년 대한한의사협회 신년교례회’를 열고 통합의학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결의를 보다 확고히 했다.

한의협은 이번 행사에서 1900년 1월 2일 대한제국이 제정 반포한 의사규칙 관련 동영상 상영을 통해 당시 의사는 현재처럼 한의사나 양의사로 이분화되지 않고 통합의사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었음을 강조했다.

1900년 1월 17일 의정부 총무국 관보과에서 발행한 관보(제1473호, 내부령 제27호)에 게재된 의사규칙의 내용.
1900년 1월 17일 의정부 총무국 관보과에서 발행한 관보(제1473호, 내부령 제27호)에 게재된 의사규칙의 내용.

실제로 1900년 1월 17일 의정부 총무국 관보과에서 발행한 관보(제1473호, 내부령 제27호)에 게재된 의사규칙 제1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사는~맥후진찰(脈候診察)과~침구보사(針灸補瀉)를 통달하여~’ 등과 같이 전통의학에서 한의사가 시행하는 의료행위를 위주로 규정하고 있다.

(第一條(제1조)

醫士(의사)醫學(의학)을 慣熟(관숙)야 天地運氣(천지운기)와 脉候診察(맥후진찰)과 內外景(내외경)과 大小方(대소방)과 藥品溫涼(약품온량)과 針炙補瀉(침구보사)를 通達(통달)야 對症投劑(대증투제) 者(자)를 云(운) 미라)

한의협은 “이는 한의학을 중심으로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서양의학을 받아들여 통합의학을 가르치고 통합의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협은 “의사규칙 제2조에서도 ‘의사는 의과대학과 약학과을 졸업하고 내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득한 자~’라고 명시하고 있어 당시 의사는 현재의 한의사나 양의사가가 아닌 통합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第二條(제2조)

醫士(의사)醫科大學(의과대학)과 藥學科(약학과)에 卒業証書(졸업증서)가 有(유)야 內部試驗(내부시험)을 經(경)야 認可(인가)를 得(득)外(외)에 醫業(의업)을 行(행)치勿(물) 事(사) 但(단) 現今間(현금간)에 從權(종권)야 其(기) 醫術(의술) 優劣(우열)를 衛生局(위생국)에셔 試驗(시험)야 內部大臣(내부대신)이 認許狀(인허장)을 給與(급여) 事(사)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대한제국 당시 국가가 공포한 관보를 통해서도 이 땅의 의사는 한의학을 기반으로 한의와 양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통합의사였으며 일원화 된 의료체계였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는데도 일제의 한의학 말살정책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이 같은 사실규명과 관계정립이 이뤄지지 않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최혁용 회장은 “의사규칙 반포 120주년인 2020년 새해를 맞아 일제의 잔재를 말끔히 씻어내고 한의학이 중심이 돼 진정한 통합의료를 구현함으로써 진료에 있어 한의사의 역할에 제약을 없애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통합의학 실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의협은 통합의학을 기반으로 한 의료일원화를 모든 업무의 종착점으로 두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추나요법 급여화 성과에 이어 올해 추진을 앞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의료일원화를 추동시킬 강력한 디딤돌이자 마중물로 삼겠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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