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중국국적 간병사, 비자문제로 되돌아갈 필요없다”
병원협회 “중국국적 간병사, 비자문제로 되돌아갈 필요없다”
  • 최준호 기자 (junohigh@k-health.com)
  • 승인 2020.02.1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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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중국국적의 간병사는 비자기간을 연장하고자 중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대한병원협회의 ‘중국인 간병사의 단순 비자기간연장을 위한 중국 방문이 의료기관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건의를 법무부가 받아들여 중국국적인들의 체류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중국 동포 체류기간 만료예정자에 대한 안내문’에서 “중국동포 중 방문취업(H-2)체류자격 소지자와 그 동반가족(F-1) 그리고 동포방문(C-3-8)체류자격 소지자 중에서 체류기간이 1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와 같은 법 제33조(출국기한의 유예)에 따라 2월 3일부터 체류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요건을 갖춘 중국국적의 간병사는 여권, 외국인 등록증을 지참하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방문취업(H-2) 및 그의 동반가족(F-1) 체류자격 소지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전자민원으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병원협회는 앞서 대한요양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회의를 열고 중국국적 간병사의 비자연장절차 등에 따른 문제점을 전해 듣고 즉각 관계당국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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