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위한 의료진 활동 보장해야”
병원협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위한 의료진 활동 보장해야”
  • 최준호 기자 (junohigh@k-health.com)
  • 승인 2020.02.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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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가 11일 코로나19 병원 내 확산차단을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과 관련된 건의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내용에는 간호인력의 간호관리료차등제산정 관련 인력신고를 유예하는 것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이 담겼다. 핵심은 입원병동과 중환자실, 응급실 등에서 근무 중인 의사‧간호사과 같은 의료인력를 선별진료소에 배치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의 방역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선별진료소 운영에 교대로 의사·간호사와 같은 의료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급여기준을 지키는데 따른 의료인력의 피로도 누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외래 진료시간 제한기준을 초과하면 차기 분기 전담전문의 가산 또는 중환자실 입원료(신생아)산정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외래진료 일정횟수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입원전담전문의의 선별진료소 진료가능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병원협회는 선별진료소 진찰환자와 외래환자도 ‘감염예방 관리료’를 산정해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감염우려가 있는 환자진찰 및 검사과정에서 근무자의 감염예방을 위한 비용, 위험수당, 환자의 감염예방을 위한 물품지급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관련 비용은 보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방문환자 및 보호자에 마스크지급, 환경소독, 감염환자 분리활동도 마찬가지다.

선별진료소의 평일 18시 이후(토요일 13시)부터 익일 09시 이전 및 공휴일 진료시 ‘응급의료관리료’산정과 코로나19 배제 진단을 위해 시행되는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검사’의 선별급여 50% 적용을 건의했다.

병원협회는 코로나19 감염사태로 인한 병원경영의 어려움을 감안해 메르스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금액의 90%를 조기 지급해 줄 것도 당부했다.

병원협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환자안전 전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면(집체)교육을 일정기간 잠정 연기함에 따라 환자 안전교육 필수이수 기간에 대한 유예 및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산정에 있어서 의료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다.

한편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건의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선별진료소에서 환자진료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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