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현장 뛰어든 의료인들, 어떤 보상받을 수 있나
코로나19 치료현장 뛰어든 의료인들, 어떤 보상받을 수 있나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0.02.2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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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파견된 의료인력 지원·운영지침(안) 마련

정부가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19 치료현장으로 뛰어든 의료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를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운영지침(안)’으로 명명하고 이들에 대한 보상은 물론 파견기간 동안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지침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이 현장에서 방역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 보상 ▲숙소 등 생활지원 ▲파견 종료 후 자가격리 기간 부여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군인, 공중보건의,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의료인력은 2주 파견 후 교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료진의 피로감을 최소화하고 감염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활동수당으로 일일 의사 12만원, 간호사 7만원이 지급된다.

민간에서 모집된 의료인력의 경우 최소 1개월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보상수당은 일일 의사 45만~55만원, 간호사 30만원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파견된 의료인력 모두는 파견기간 종료 후 14일간의 자가격리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파견자가 자가격리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군인은 공가를 사용하게 하고 민간에서 파견된 인력은 자가격리기간 동안 기본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의 경우 파견받은 기관에 협조를 요청, 2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한편 이러한 모든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파견된 의료인력을 위한 지원팀도 별도로 구성된다. 각 기관별 전담관이 지정돼 복무상황 및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등 파견된 의료인력의 어려움을 전반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려운 여건과 위험을 무릅쓰고 본업을 제쳐두고 달려온 의료인의 헌신과 노고를 보상하기 위해 경제적 보상뿐 아니라 생활하는 데 힘든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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