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1만284명…“신규 확진자 50명 이하지만 안심 일러”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1만284명…“신규 확진자 50명 이하지만 안심 일러”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0.04.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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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전일 대비 47명 추가돼 현재(6일 0시 기준) 총 1만284명으로 증가했다. 완치자는 135명 늘어 현재 격리해제 인원은 총 6598명이며 사망자는 3명 추가돼 총 186명으로 증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줄었지만 주말이라 진단검사 건수가 평소 1만건 이상에서 6000건으로 줄어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수치만으로 증감세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래 표와 같이 지난 3주간 확진자 수 추이를 살펴봐도 월요일마다 최저 확진자수가 나오긴 했으나 이후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왔다.

지난 3주간 신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추이
지난 3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아울러 해외유입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 잠재돼있는 환자와 방역망의 통제를 벗어난 환자들이 늘고 있어 더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아예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관리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처벌수위도 강화했다.

먼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에 대해서는 GIS(지리정보시스템) 통합상황판을 활용, 해외입국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과 함께 이탈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중대본 및 각 시·도, 시·군·구에서 별도의 전담조직이 운영되며 이탈이 의심되는 경우 전담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해 위치를 확인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 출동하게 된다.

한편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기반 특성을 역이용해 아예 스마트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이탈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가 실시하던 불시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해 주 2회 실시하며 자가격리앱상 이탈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앱 미설치자를 중심으로 사전통지 없이 자가격리 이탈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밖에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해 ‘이탈자 주민신고제’도 운영된다.

또 4월 5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 처벌조항이 강화돼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해외유입사례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집단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이번 주도 개인, 가정, 학교, 직장을 포함한 모든 사회에서 관련 수칙 실천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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