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1만384명…“요양병원 등 고위험 집단시설 방역관리 더 세진다”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1만384명…“요양병원 등 고위험 집단시설 방역관리 더 세진다”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0.04.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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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전일 대비 53명 늘어 현재(8일 0시 기준) 총 1만384명으로 증가했다. 완치자는 82명 증가해 현재 격리해제 인원은 총 6776명이며 사망자는 8명 늘어 총 200명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추가 확진자 증가는 여전히 서울과 경기, 대구지역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지역은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 종사자 중 확진자가 2명 발생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경기지역 의정부성모병원은 자가격리 중이던 4명이 추가로 확진돼 현재까지 52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대구지역은 시지노인전문병원에서 코호트 격리 중인 환자 및 직원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5명이 추가로 확진돼 현재까지 14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교시설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이 많이 머무는 집단시설에서 환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아예 이곳을 고위험집단으로 규정하고 관련 지침을 따로 만들어 강도 높게 관리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고위험집단에는 방역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집단 내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관리한다.

방역관리자는 해당 집단의 성격에 따라 종사자, 환자 내지는 수급자, 참여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증상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외부 방문자에 대해서도 열이 있거나 호흡기증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명단을 작성해야하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별도의 공간에 분리해야한다. 또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거나 자가격리자의 가족인 종사자가 있다면 일정기간 업무에서 배제해야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고위험집단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각 시설별로 종합적으로 정리해 오는 10일까지 마련, 익일부터 현장에 본격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방역을 위해서는 정부의 방침과 역학조사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역학조사 시 거짓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자가격리 위반 시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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