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종료와 함께 6일부터는 일상활동에도 조금씩 기지개가 켜질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6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 후 약 2주간(4월 19일~5월 2일) ▲신규 확진 환자 수 ▲집단 발생 건수 ▲감염 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안정화된 데 따른 조치다(그림 1 참조).
생활 속 거리두기란 감염예방활동을 철저히 지속하면서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방역지침 준수하에 회식, 모임, 외출 등이 허용되며 공공시설 또한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다시 운영이 시작된다.
따라서 국민은 정부가 오늘 확정 발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일상생활 속에서 철저히 지켜야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은 개인이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과 이에 따른 4대 보조수칙으로 구성됐다. 공적이나·사적 공동체 내에서 지켜야 할 집단방역은 5개의 기본수칙과 더불어 12개 부처에서 시설·상황별로 마련한 31개 세부지침으로 구성됐다(그림 2 참조).
집단방역 세부지침에는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 실내에서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집단방역 세부지침은 각 시설의 방역상황과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계속 추가 보완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는 언제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변동될 수 있다.
앞으로 방역 당국은 ▲1일 평균 신규 환자 50명 미만 ▲감염 경로 불명 사례 5% 미만 ▲집단 발생의 수와 규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코로나19 상황의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거리두기의 정도를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적용할 방침이다(그림 3 참조).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고 해서 방역조치를 완화하거나 거리두기를 종료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언제든지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다는 점을 유념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도 적극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용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ncov.mohw.go.kr)와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