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일상으로…“2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은 계속”
다시 일상으로…“2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은 계속”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0.05.0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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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시작

황금연휴 종료와 함께 6일부터는 일상활동에도 조금씩 기지개가 켜질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6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 후 약 2주간(4월 19일~5월 2일) ▲신규 확진 환자 수 ▲집단 발생 건수 ▲감염 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안정화된 데 따른 조치다(그림 1 참조).

[그림1]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전후 2주간 비교(출처=보건복지부)

생활 속 거리두기란 감염예방활동을 철저히 지속하면서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방역지침 준수하에 회식, 모임, 외출 등이 허용되며 공공시설 또한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다시 운영이 시작된다.

[그림 2]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출처=보건복지부)

따라서 국민은 정부가 오늘 확정 발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일상생활 속에서 철저히 지켜야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은 개인이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과 이에 따른 4대 보조수칙으로 구성됐다. 공적이나·사적 공동체 내에서 지켜야 할 집단방역은 5개의 기본수칙과 더불어 12개 부처에서 시설·상황별로 마련한 31개 세부지침으로 구성됐다(그림 2 참조).

집단방역 세부지침에는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 실내에서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집단방역 세부지침은 각 시설의 방역상황과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계속 추가 보완될 예정이다.

[그림 3]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거리두기 조절 단계(출처=보건복지부)

한편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는 언제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변동될 수 있다.

앞으로 방역 당국은 ▲1일 평균 신규 환자 50명 미만 ▲감염 경로 불명 사례 5% 미만 ▲집단 발생의 수와 규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코로나19 상황의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거리두기의 정도를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적용할 방침이다(그림 3 참조).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고 해서 방역조치를 완화하거나 거리두기를 종료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언제든지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다는 점을 유념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도 적극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용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ncov.mohw.go.kr)와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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