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9일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41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항산화제 등이 검사기준을 초과해 전량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41개를 대상으로 ‘에톡시퀸’ ‘추출용매 5종(핵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을 검사한 결과 에톡시퀸은 5개 제품, 추출용매는 총 7개 제품(초산에틸 3개, 이소프로필알콜 2개, 핵산 2개)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크릴100(제조업체 힐링) ▲슈퍼쎈 크릴오일(제조·판매업체 네이처비에프) ▲남극크릴오일 500(수입원 엔젯오리진) ▲클린 크릴오일 1200(수입원 세움커머스) ▲울트라맥스크릴오일 58(수입원 아워네이처, 판매업체 네이처가든) ▲블루오션 크릴오일(수입원 블랙오닉스) ▲크릴오일(수임원 에이치엘티) ▲크릴오일 1000(수입원 헬스하우스) ▲슈퍼 파워 크릴오일 56(수입원 내츄럴삼육오주식회사) ▲지노핀 크릴오일(수입원 RKM Tech, 판매업체 코이) ▲프리미엄 크릴오일 1000(수입원 비헬스코리아) ▲뉴브리아 크릴오일(수입원 주식회사 유케이헬스케어) 등 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예방, 치료효과 등과 관련해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과정에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을 추가해 수입 통과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