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마스크, 의료용·비의료용 공통 안전기준 적용
LED마스크, 의료용·비의료용 공통 안전기준 적용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0.06.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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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LED마스크에 대한 공통 안전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사진출처=클립아트코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LED마스크에 대한 공통 안전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사진출처=클립아트코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산업부)은 23일 LED마스크에 대한 공통 안전기준을 새롭게 마련, 24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 제 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로 그동안 피부탄력 개선 등 미용목적의 LED마스크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식약처는 의료용과 비의료용 LED마스크에 공통적용할 필요가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했으며 산업부는 미용목적인 비의료용 LED마스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기존 의료기기 허가기준을 바탕으로 마련된 안전기준은 ▲광(光)출력을 인체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광출력 측정 시 실제 환경과 동일한 1~2cm 거리에서 측정 ▲청색광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 및 안구보호 장치 장착을 의무화해 사용자의 눈을 보호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LED 마스크에 대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며 “참고로 의료기기 LED마스크는 공통안전기준 외에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안전성 기준도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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