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환자 25명 추가…휴가철 고위험 유흥시설 방역 재고삐
코로나19 확진 환자 25명 추가…휴가철 고위험 유흥시설 방역 재고삐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0.07.27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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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7.27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7.27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전일 대비 25명 증가해 현재(27일 0시 기준) 총 1만4175명으로 증가했다. 추가 발생현황은 국내 발생 9명, 해외유입 16명이다.

방역 당국은 최근 2주간의 발생현황 분석결과 국내 발생 비중은 줄었으나 수도권 중심으로 소규모 전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거리두기 등 예방수칙을 계속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곳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관련 시설에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노인복지시설 방역수칙>

   ■ 시설 관리자 주의사항

    • 휠체어 등 공용물품 및 손잡이, 문고리 등 손이 많이 닿는 곳은 표면소독을 철저히 하기
    • 노래 부르기 등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는 자제하기
    • 식사시간은 분산하고 식사 시 대화를 하지 않고 나란히 앉기
    • 수시로 환기하기
  
   ■ 종사자 주의사항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을 하지 않고 검사받기
    • 클럽·주점·노래방·PC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하지 말고 동호회 등 모임 참석 자제하기
    • 근무 시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손씻기 등 위생관리 철저히 하기

   ■ 이용자 주의사항

    • 이용자 중 호흡기 증상 또는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시설 이용을 중단하고, 진단검사 받기
    • 시설 내에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하기

아울러 방역 당국은 해외유입환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해외유입 방역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당국은 6개국을 방역 강화대상국가로 지정해 ▲비자와 항공편 제한 조치 ▲정기 항공편의 좌석점유율 60%이하 운항, 부정기편 일시 중지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오늘(0시 기준)부터는 방역강화 대상 국가 입국자의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기존 1회(입국 후 3일 이내)에서 2회(입국 후 3일 이내, 격리 후 13일째)로 확대 실시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방역 당국은 휴가철을 맞아 유흥시설에서의 집단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지역별 상황에 맞춰 방역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정부는 6월 2일부터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 운영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발표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설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지자체가 보다 강화된 수칙의 준수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는 고위험 유흥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추가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명령할 수 있다.

<고위험 유흥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추가 방역수칙>

①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②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 예 : (1부) 20:00∼23:00, (2부) 00:00∼03:00, (3부) 04:00∼07:00

③ 이용객 집중 시간대 사전예약제 실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집함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여름휴가철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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