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수면마취설명 법적 의무화 시급”
“프로포폴 수면마취설명 법적 의무화 시급”
  • 강태우 기자 (burning.k@k-health.com)
  • 승인 2020.08.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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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환자, 프로포폴위험성 충분히 인지해야
지방흡입, 성형 시 각별한 주의 필요
프로포폴 수면마취사고 예방 위한 제언 7

국내 수면마취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마취과전문의가 상주하지 않아 생긴 사고’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면마취사고는 의료진과 환자가 함께 노력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헬스경향은 수면마취사고를 막기 위한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순서로 프로포폴 수면마취사고를 근절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짚어봤습니다. <편집자 주>

프로포폴 수면마취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이 마취과전문의를 고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현실적 대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프로포폴 수면마취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이 마취과전문의를 고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현실적 대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프로포폴은 약리적 이점 때문에 다양한 진단적·치료적 시술과 수술에서 ‘진정요법약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프로포폴은 국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비(非)마취과전문의에 의해 실시된다. 

마취사고 경향을 분석한 논문(Korean J Anesthesiol 2019; 72: 156-163)에 따르면 전신마취 76건 중 74건을 마취과전문의가 시행한 반면 수면마취(진정)의 경우 77건 중 72건을 비마취과의사가 진행했다. 또 수면마취 77건 중 65건이 프로포폴을 사용했고 이 중 사망은 45건(69.2%)이었다. 

이에 따른 소송도 빈번하다.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마취과의사가 없는 상태로 수술하다가 의료사고를 낸 성형외과에 낸 구상권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또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악수술을 위해 프로포폴 진정 시 마취과전문의가 배석하지 않았다면 적절한 용량을 투여했다고 해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마취과전문의가 상주하지 않아 생긴 사고에 대한 여러 판례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비용문제로 마취과전문의를 고용하지 않는 병원들이 많다. 또 프로포폴은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마취과전문의의 필요성을 느끼는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의 한 성형외과 원장은 “매번 수술할 때마다 마취과전문의를 상주시키면 좋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99%는 돈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비용문제로 마취과전문의를 고용하지 않는다. 또 환자상태 감시장비와 의료진 미비, 응급 시 소생처치장비 미비 등 상대적으로 3차 의료기관에 비해 환자안전인프라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프로포폴로 인한 수면마취사고를 막을 현실적 대안에 대해 알아봤다. 

프로포폴 수면마취에 대한 설명과 교육 의무화도 중요하지만 의료진을 비롯한 환자 모두 프로포폴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해야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프로포폴 수면마취에 대한 설명과 교육 의무화도 중요하지만 의료진을 비롯한 환자 모두 프로포폴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해야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프로포폴 수면마취사고 예방책은?

▲프로포폴 수면마취에 대한 설명 법적 의무화=의료법 제24조2항(의료행위에 관한 설명)1호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에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추가해 현재 윤리적 의무에 그치는 사항을 법적 의무로 만들어야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김덕경 법제위원(삼성서울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은 “법적 의무화를 통해 마취를 하는 의사가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게 만들면 의사는 물론 환자 스스로도 프로포폴 수면마취에 대한 더 큰 경각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진정교육 의무화=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국내 최초로 ‘비마취통증의학과 의사를 위한 프로포폴 진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는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프로포폴 진정담당자 사전교육 및 인증은 의사협회 또는 학회수준에서 관리하는데 진정교육프로그램(프로포폴 진정교육프로그램(3시간), 관련법률 및 윤리교육(1시간) 사전이수를 의무화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할 경우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추후 논의를 통해 교육을 이수한 의사에 한해 인정제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진정감시(모니터링)의료진 및 프로포폴 진정 시 산소포화도감시 의무화=그간 발생한 수면마취사고는 대부분 시술자가 진정마취와 진정관리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발생했다. 한사람이 두 가지 일을 하려다 보니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독립된 진정담당 의료진이 있었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김덕경 법제위원은 “최소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와 같은 독립된 의료진이 환자진정상태를 감시하게 해야한다”며 “현재 진정동의서에는 설명의사와 환자서명만 받고 있는데 여기에 모니터링하는 독립된 의료진의 서명도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프로포폴 적응증 제한=간단한 시술에는 프로포폴을 제한해야한다. 많은 환자들이 국소마취로 충분한 시술·수술인데도 편안하다는 이유로 프로포폴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보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프로포폴 오남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단순수면유도, 만성통증에는 프로포폴 사용을 금하고 환자에게 프로포폴 진정의 위험성과 프로포폴이 유일한 처치법이 아님을 알려야한다. 특히 국소마취만으로 진행가능여부, 전통적 진정방법 실시가능여부 등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조춘규 법제이사(건양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정말 프로포폴이 필요한지, 또 안전과 맞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병원인프라(환자상태 감시장비, 응급 시 소생처치장비 등) 구축 의무화 ▲의과대학 마취교육 필수화 ▲기록지(진정 전 환자평가기록지, 진정기록지, 진정 후 회복기록지) 작성 의무화 등도 대안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진과 환자들이 프로포폴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해야한다는 점이다. 조춘규 법제이사는 “이미 수면마취에 대한 합의된 가이드라인이 있는 만큼 이를 철저히 지켜야한다”며 “앞으로도 환자안전증진방안 도출과정에 있어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도 수면마취담당자 사전 이론·실기교육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다. 특히 미국은 마취과전문의뿐 아니라 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에 참여할 수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대부분의 해외 국가에서도 수면마취담당자 사전 이론·실기교육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다. 특히 미국은 마취과전문의뿐 아니라 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에 참여할 수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해외 진정수면마취 관리는 어떻게?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영국, 유럽,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준·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마취 전 필수절차 ▲마취 중 모니터링 ▲마취 후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들 국가의 가이드라인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학회, 협회, 이사회 차원의 권고사항이다. 

국내와의 두드러진 차이는 개인병원(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기준이 따로 정해져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주(州)법에 따라 개인병원에서 행하는 수면마취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감독하고 있으며 환자의 몸무게, 키에 따른 프로포폴 사용정량을 FDA가 제시하고 있다. 또 마취전문과정교육과 인증을 받은 마취전문간호사도 프로포폴 진정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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