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을 입은 10대 청소년이 색조화장을 한 모습은 이제 새삼스러울 게 없다. 이미 화장은 청소년문화의 일부가 된 데다 ‘개성을 실현할 권리’라는 점에서 무조건 규제할 수도 없다. 하지만 화장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도 사실이므로 차라리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해왔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2016년 식약처는 ‘소중한 내 피부를 위한 똑똑한 화장품사용법’이라는 책자를 발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했다. 대다수 학생이 화장하는 현실을 반영, 올바른 화장법을 교육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어 2017년에는 기존 12가지였던 화장품유형에 ‘어린이제품류’를 추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려 했다. 하지만 어린이화장을 공식화한다는 여론에 부딪혀 철회했다.
대신 올해부터 화장품에 향료성분 중 알레르기유발성분을 명시하고 영·유아용제품(만3세 이하)과 어린이용제품(만13세 이하)을 특정해 표시·광고하는 제품에는 보존제함량을 표기하도록 법제화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안전을 보장할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청소년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전용제품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스스로 주의하는 것이 최선이다. 인천성모병원 피부과 우유리 교수는 “청소년의 피부는 성인보다 유해성분을 흡수하기 쉬워 화장품 사용 시 피부염유발확률이 높다”며 “특히 청소년기에는 피지선이 발달해 유분이 증가하는데 화장을 하면 모공주변에 노폐물이 축적돼 도리어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장품 구매 시 전성분표기 확인해 덜 유해한 제품 고르기 ▲새 제품 사용 전 귀밑이나 팔 안쪽에 발라 이상반응 없는지 확인하기 ▲세안은 하루 2~3번 이내, 약산성세안제로 피부산성도 유지하기 ▲피부에 이상이 생기는 즉시 병원에 방문해 치료하기 등을 지켜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