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턴 ‘추석 특별방역’…기억해야 할 수칙은?
다음주부턴 ‘추석 특별방역’…기억해야 할 수칙은?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0.09.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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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도 100명 이상 발생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대비 114명 늘어 현재(25일 0시 기준) 총 2만3455명으로 증가했다. 추가 발생현황은 국내 발생 95명, 해외유입 19명이다.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강화로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감소했지만 최근 다시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데다 특히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방역 고삐를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를 추석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준하는 방역수칙(하단 내용 참고)을 이어가되 강원도, 제주도 등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지와 일반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체계를 보다 면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리두기 2단계 중 핵심 방역조치>

①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 추석 맞이 마을잔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 포함

②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로 진행

③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④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및 어린이집 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특히 확진자의 70%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일반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매장 내 좌석이 20석 초과일 경우 의무화, 20석 이하는 권고)를 해야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포장·배달 시는 제외),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수칙도 의무화해야한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됐던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을 재개하되 이용 인원을 평소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을 의무화해야한다. 민속놀이체험 등 접촉위험이 큰 행사는 개최할 수 없다.

수도권의 영화관 및 공연장 또한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실천하고 놀이공원 등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휴양림 등의 국공립 숙박시설은 유명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는 데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운영 중단 조치를 유지한다. 전통시장, 백화점, 마트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시식코너 운영은 최소화한다.

방역 당국은 “최근 확진자는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사례의 비율이 20%대로 높고 다양한 장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추석연휴에는 이동 자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평소보다는 분명 이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국민 모두 준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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