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에도 ‘뒷광고’가 있다?
의료광고에도 ‘뒷광고’가 있다?
  • 강태우 기자 (burning.k@k-health.com)
  • 승인 2020.10.08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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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심의 ‘사각지대’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불법의료광고 난무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 필요

‘뒷광고’는 유튜버를 포함한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특정업체로부터 받은 광고나 협찬을 별다른 표기없이 자신의 콘텐츠에 노출하는 행위다. 그런데 최근 뒷광고가 큰 논란이 되면서 유명 유튜버들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의료광고’가 사전심의대상의 사각지대에 있어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의료광고 자율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 2년 차인 지난 1년간 의료광고 사전심의건수는 총 2만2990건으로 지난해 2만6978건에 비해 14.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의료광고 매체별 심의현황
표1. 의료광고 매체별 심의현황

매체별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3개 심의위원회의 심의건수는 총 2만2990건이며 이 중 ‘인터넷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는 72.7%(1만6710건) 였다. 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로 11.2%(2566건)로 인터넷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합치면 83.8%(1만9276건)에 달한다. 

표2.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성형광고 사전심의 현황
표2.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성형광고 사전심의 현황

더욱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성형광고 사전심의 현황을 보면 전체 광고 대비 ‘성형광고 비율’은 위헌 판결로 사전심의가 중단된 2016~2017년을 제외하고 4개 중 1개꼴(25.8%)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불법의료광고 적발 건수는 2206건에 달했다. 

표3. 광고심의위원회 불법의료광고 적발건수
표3. 광고심의위원회 불법의료광고 적발건수

특히 지난해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혐의로 인해 경찰 조사받던 유명 ‘성형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표4.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 비교
표4.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 비교

남인순 의원은 “대다수의 의료광고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의료법시행령에서는 ‘인터넷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에 대해서만 사전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엄청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하루 이용자 수를 실제로 확인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진입 및 퇴출이 빈번한 온라인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며 “그 틈을 타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에서 불법의료광고가 난무하고 있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광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의료법위반일 뿐 아니라 직접 병원을 찾아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병원 위치와 전화번호, 상담 및 수술 전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는 등 ‘경험담’을 가장해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제56조2항2호’에 따라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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