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연말연시 특별방역효과 지켜봐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연말연시 특별방역효과 지켜봐야”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0.12.27 1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혼선 있었던 일부 방역수칙은 개선
패스푸드점도 음료만 주문하면 포장만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없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거리두기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코로나19 발생추이에 따라 다시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방역 당국은 “현재 전국 일일 환자수는 평균 1000명 내외에서 증감을 거듭하고 있고 급격한 확산은 억제되고 있으나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연말연시 특별방역을 시행함으로써 주말 이동량은 계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3차 유행의 경우 감염중심 집단 없이 일상 속으로 감염경로가 확대된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해 무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충에 주력하면서 현 거리두기 조치를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에 맞춰 내년 1월 3일까지 6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의 조치가 내년 1월 3일까지 유지된다(아래 표 참고).

※수도권 방역수칙 

※비수도권 방역수칙  

다만 현장 혼란 및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던 식당 및 카페의 방역수칙은 일부 개선됐다. 이에 따라 패스트푸드점도 베이커리·브런치카페와 동일하게 커피, 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밖에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금지 및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펌 집합금지 등을 비수도권에도 함께 적용,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시설, 정신병원 선제적 검사 확대 ▲전국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스키장 집합금지 ▲숙박시설 1/2 예매 전환 ▲관광명소 폐쇄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수칙은 그대로 내년 1월 3일까지 적용된다.

방역 당국은 “현재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이 유지 가능하며 연말연시 방역강화 등을 통한 고위험시설 방역강화, 모임·여행 등 접촉감소효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거리두기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수칙을 전 국민 모두 적극 실천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방역 당국은 이번주까지 환자 발생 추이,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면서 연말연시 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추후 변동사항에 대해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