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최혜영 의원,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강태우 기자 (burning.k@k-health.com)
  • 승인 2021.01.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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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결핵예방법, 청소년시설 종사자 검진의무 제외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에 청소년시설 종사자 포함
결핵예방 사각지대 제거하고 청소년 보호하길 기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결핵예방법상 면역력이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결핵예방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와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직종 종사자들은 결핵검진 의무대상자로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시설은 결핵 발생 시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인데도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은 결핵검진 의무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도 결핵검진 의무대상자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혜영 의원은 “결핵은 사라진 질병으로 알고 있지만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는 결핵발생률 1위, 결핵사망률은 2위였다”며 “특히 현행 결핵예방법에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이 제외돼 있어 결핵예방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결핵조기발견 및 확산방지, 결핵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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